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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 사흘 만에 공급규모 18% 가량을 달성하면서 흥행 서프라이즈 상품이라고 하는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금리는 오르고 좀 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부동산 시장 전망에 저도 은행을 전전하는 도중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구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신청방법 영상 바로가기)

     

    신청대상과 대출요건으로 봤을 때 별다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장기간 알아보거나 곧 다른 대출 만기로 연장 및 갈타야할 분들에게 용이 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에도 위 사진과 같이 세가지로 나뉩니다. 신청 방법의 차이점만 있을 뿐 용도에 따라 받는 대출은 동일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요건

    연령 

    민법상 성년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주택및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으로 구분

    -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기존 주택은 담보주택 소재지에 따라 대출실행일로부터 2년내 처분>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일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현재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황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현재는 대출한도와 만기, 금리가 지금 타 은행들과 비교했을 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점점 시중 은행 대출금리가 점차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떨어져 부진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가 서민 이자부담 경감 대책으로 내세운 안심전환대출은 '흥행 실패'라는 비판을 받았던 터라,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주택담보대출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건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욱 판단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소득과 용도, 한도 등을 입력해 조회하면 자신의 한도와 금리, 대출 가능성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대출금액이 나오기 까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하니, 자금이 급하다면 sc제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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