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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의 긴 코로나 대유행이 마무리될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스크 해제와 관련된 논의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마스크 착용 해제 안내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헷갈려하는 마스크 해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와 권고의 차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게 해제와 권고의 차이입니다. 해제는 하지않아도된다는 뜻이지만, 권고는 가급적이면 시행했으면 하는 문구입니다.

    • 시행 일시 : 2023.01.30 00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의무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실내마스크해제/

    위 사진처럼 입소형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에선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은 지표를 세워 결정을 하게 되는데 평가 지표는 위의 4가지로 확진자들의 현황을 파악해 분석하게 됩니다.

     

    * 의무조정이 실내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 된 것으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의무 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종류

    1.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2.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3. 정신요양시설

    4.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 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3. 장애인 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사무동, 기숙사 등 입원자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입원.입소자가 침실, 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과 같이 있을 때
    착용 의무 X 착용 의무 X 착용 의무 O

    병원에 함께 입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착용의무를 헷갈려 하시는데 본인이 되는 환자, 주보호자 외 타인들과 함께한다면착용의무는 생깁니다.

     

    • 의료 기관의 실내 마스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무에 포함)
    사무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1인실 사용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일 경우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과 같이 있을 때
    착용 의무 X 착용 의무 X 착용 의무 O

     

    •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약국 내부 및 대형마트나 상가에 위치한 약국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합니다.

     

    •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 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
    착용 의무 O 착용 의무 X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인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실내마스크해제/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 19 고위험군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 콘서트장, 공연장 등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해제 권고에도 좀처럼 마스크를 내리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코로나 대유행의 위험을 걱정

    2. 얼굴 전체가 보이는 것이 낯설고, 어색함

    3. 장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 착용의 습관화

     

    3년간 마스크를 거의 몸의 일부라 생각하고 착용한 탓인지 외관상의 문제도 있고, 많은 뉴스기사나 주변 지인들을 보면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차례의 대유행을 지내 사망자 수가 수천만명의 경험이 있어 다들 조심스러운 마음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질병이 국가감염병 2종으로 등급이 하향되고, 마스크해제 권고가 희망적이라 다시 활기를 띄게 될지에 대해기대되는 부분도 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참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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