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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추운날씨가 이제 슬슬 풀리기 시작하면서 모두 난방을 줄이고,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기 위해 연초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시 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으로 예상치 못한 지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 올해도 도시가스 인상 불가피한 상황이니, 단계적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난방비를 줄여야할까요? 도시 가스 요금 인상과 난방비에 도움이 될 헤택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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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까지는 난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호기심에만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 했습니다. 주변에서도 벌써 가스비를 걱정하는 반응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로 상업,무역,공업, 통상교섭 등 담당)는 22.10.01 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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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 + 기준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왜 인상이 진행되었을까요? 바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공급차질을 겪으면서 LNG 시장 불안으로 천연가스 수입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한번만 인상이 되어도 미수금이 발생되는데 2022년인 작년, 불가피한 필요수준으로 가스 요금 인상이 4차례나 인상했습니다.

    도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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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만 말하자면 월5400원 증가하였고, 주택용만 봤을 때 4차례 통합 34.3%가 상승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올겨울 난방비 폭증이 현실화되면서 불만이 속출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가격이 폭등한 결과인 것을 알지만서도 사각지대에 내몰린 시민들은 더욱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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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하반기부터 상승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2년 러-우 사태 등으로 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부채가 급격히 상승하였습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도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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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인상 결정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세계 주요국 또한 전년 대비 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최대 2-4배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난방비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연탄 쿠폰, 등유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 가스도시 가스도시 가스
    도시 가스

    <정부 지원>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가스요금 할인폭을 50% 인상, 사회복지 시설에 적용되는 용도를 변경해 요금을 46% 인하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용으로 변경)

     

    -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 51% 인상,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작년 말 각각 연탄 16%, 등유 107% 인상하였습니다.

    도시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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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난방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기본요금 감면,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정액 현금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약자들에게만이 아닌 시민들을 위한 지원으로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구성, 아파트와 개별가정에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보 제공, 에너지공급자들이 소비자의 사용효율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면서 수급자(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복지 대상자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 가구로 약 66만 가구를 우선 발굴해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다만, 이들 중 등유와 같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가구나 가스요금을 개별적으로 내지않는 고시원, 쪽방 거주자 등도 포함되어 있어 모두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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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친 대상자가 많습니다. 아직 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은 거주 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최근 요금 납부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거나 정부 24,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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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가스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와는 별개여서 둘 다 대상자이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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