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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취업자들 수가 1년 전보다 31만 2천명이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런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 또한 많이 있습니다.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취업 성공 증가 폭이 9개월 가량 둔화되어 있는 현 사회에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이용해 취업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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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 제도란?!

      국민 취업 지원 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어 노력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즘 취업입문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많은 취업준비생들에게는 좋은 지원서비스라 생각됩니다. (HRD-Net을 통해 학원비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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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대상

      1유형요건심사형만 1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단, 만 18-34세는 중위소득 120%이하, 재산 5억원이하)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만 1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요건 무관), 만 18-34세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중위소득(2023년 기준)

       60% 기준(1유형)100% 기준(2유형)
      1인가구1,246,735원2,077,892원
      2인가구2,073,693원3,456,155원
      3인가구2,660,890원4,434,816원
      4인가구3,240,578원5,040,964원

      운영 방향
       
      ①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해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18세 이하), 고령자(만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②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구직촉진수당 : 수급자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였을 때 지급하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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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금액

      1유형 VS 2유형 지원내용 비교

       1유형2유형
      취업지원서비스O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OX
      취업활동비용XO
      • 1유형 :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 필수 서류

      ① 취업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① 가구단위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②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③ 소득.재산.취업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고용서비스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배너를 통해 서식 출력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지원절차

      0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 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호가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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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국민 취업 지원 제도 프로그램 종류

      취업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참여자와 심층상담으로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진로상담, 직업심리검사 진행 후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합니다.

      •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하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진로상담 프로그램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종 복지 및 금융지원 연계 프로그램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월1회 이상 상담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안내, 일자리를 소개하거나 각종 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자리 정보 탐색 방법
      - 면접 기법
      - 구인구직 만남의 날
      - 채용박람회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 맞춤형 일자리 소개
      - 동행면접, 채용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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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취업 지원 제도

      ② 취업지원 프로그램국민 취업 지원 제도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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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일경험 프로그램
      -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총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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