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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자기계발을 하고 도전을 하다 자신이 살던 동네를 떠나 서울로 모이고 있다고합니다.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취업의 기회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지에서의 도전은 시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과 체력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지역에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해 많은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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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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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을 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기업에서 받는 혜택 :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대상

      - 청년 : 취업애로 청년

      • 취업애로 청년의 조건

      - 만 15-34세의 미취업 상태

      - 다음 9가지 유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1. 6개월 이상 실업
      2. 고졸 이하 학력
      3.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지원필요 청년
      7. 북한이탈청년
      8.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자
      9.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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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 제외되는 경우
      1.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가 됩니다.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 지원대상 기업이 아닌 경우
      1. 소비, 향락업
      2. 국가 및 공공기관
      3. 근로자 파견업 등 해당 청년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5.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당이 공표중인 사업주
      6.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기업
      7.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에 있는 사업주
      8.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9.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10. 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의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1. 도약장려금을 부정청구로 처분받은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2.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도약장려금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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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2022 VS 2023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변화

      • 지원수준확대
        2022년 2023년
      지원 기간 1년 2년
      지원 금액 960만원 1200만원
      월 지원 금액 80만원 60만원
      (단,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에 지급 받을 수 있다)
      • 지원대상 확대
      1. 보호연장청년
      2. 청소년쉼터입퇴소 청년
      3. 안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4.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청년

      • 매출액 일정 수준 이상 기업 지원

      연매출액이 피보험자수 X 1,800만원 을 계산했을 때 같거나 많아야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2023-01-01 이후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일 채용 하는 경우라도 주 30시간 이상 근로와 최저임금 이상의 지급을 해야하고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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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배너를 통해 쉽고 빠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인지 여부 확인도 가능하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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