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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는 수준의 소득을 무조건적으로 지급합니다.

      행복추구, 삶의 질 향성,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각 분기별 신청 기간내에 청년 기본 소득 신청을 접수해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2분기부터 4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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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신청 내용

       

      ① 신청서 작성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 대상인지 확인

      -지난 분기 소급 : 2022년 2분기 ~ 2022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기타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③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나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 해외 거주, 시설 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 해 대리 신청 허용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 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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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기간

      총 4분기로 나뉘어지고 현재 6월 말일까지 2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4분기 지원합니다. 

      1분기 : 23.03.02 ~ 23.03.31

      2분기 : 23.06.01 ~ 23.06.30

      3분기 : 23.09.01 ~ 23.10.02

      4분기 : 23.11.01 ~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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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조건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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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내용

      ①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② 사용 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만 사용 원칙

      ③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유흥업소,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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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필요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기초생활스급자 증명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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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선택 서류

      - 신청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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