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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이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 후원금으로 적립.지원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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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요강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2023년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① 모집인원 : 총10,000명

      ② 신청기간 : 2023.06.12(월) ~ 06.23(금)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③ 월 저축 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비고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매칭지원액 10만원 15만원
      총적립금 2년 480만원 720만원
      3년 720만원 1,0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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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출생년월일이 1988.1.1 ~2005.12.31 인 자

      -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2022.05.22 ~ 2023.05.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함.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접수

      <방문> 근무일 중 09:00 ~ 18:00까지 접수분

      <우편> 접수마감을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에 한해 접수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 확인

      2차 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신청자격 적합이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합니다.

       

      최종 참여대상자 발표 : 2023.10.13(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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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류

      가입신청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⑤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선책발급 불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⑥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⑦ 근로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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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추가서류>

      ⑧ 임대차계약서 :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 주거용 : 본인(배우자), 부 또는 모 각 1부(부.모 함께 거주 시 1부만 제출)

      ⑨ 가구특성 증빙자료 : 신청인 본인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주소지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와 근로확인서류는 무인발급기에서 서류 발급 가능하니 아래 배너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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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하는 질문 모음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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