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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금 연말정산
    건강보험 환급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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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어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의료 혜택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4대보험 중 하나로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이 납부되는데,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하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서를 보내게 됩니다. 알면서도 어렵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 환급금 연말정산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은 일반 연말정산때 청구되는 병원비로 적용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제도라고도 불리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병원가면 비급여, 본인부담금 몇% 미리 안내를 다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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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부담 상한제란?

       

      앞의 환급금 얘기에 본인 부담 상한제란 단어를 보고 무슨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위에도 말했다시피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급여 두가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올해 기준 780만원을 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상한제에 의해 78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의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공단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환급금을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자신이 해당되는 분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3년 기준으로 정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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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금액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한 경우
      소득 1분위 87만원 소득 1분위 134만원
      소득 4-5분위 162만원 소득 2-3분위 168만원
      소득 6-7분위 303만원 소득 4-5분위 227만원
      소득 8분위 414만원 소득 6-7분위 375만원
      소득 9분위 497만원 소득 8분위 538만원
      소득 10분위 780만원 소득 9분위 646만원
          소득 10분위 1.014만원

      소득과 금액을 알았지만, 어떻게 계산해서 환급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계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일 간편한건 국민건강보험으로 자료가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면 한번에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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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중앙부분에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환급금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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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금은 연말정산에서 모두 산정되어 0원일 수 있지만 가끔 있는데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있어 한번씩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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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설치해 확인이 가능하고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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